제목  집기비품 대장관련 문의
 번호  511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5-18  조회수  228

 
1.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과 회계사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관리사무소 비품대장 처리관련 문의입니다.
3.당 아파트는 450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물품구입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비용처리하여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아파트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물품구입시 관리비용으로 청구하되, 매년도말에 장부외 고정자산내역과 잔존가치를 파악하여 결산서에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통보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내에 집기비품대장을 구비하고 있으며 물품내역은 컴퓨터(120만원, 2004년 구입), 사무용의자(5만원,2005년구입), 전화기(12만원,2007년 구입) 등 소액부터 빔프로젝터와 같은 고가의 물품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결산서(회기마감일 3월말)에 잔존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며 표기는 어떤형식으로 하는 것이 회계처리 원칙에 맞는 방법인지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기비품 대장관련 문의
 번호  512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5-19  조회수  261

 
<답변>
귀 단지와 같이 취득시 관리비용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인 공기구비품 등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부 감사의 지적은 현재 보유 중인 유형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정도로 작성하면 되는 것임. 따라서, 각 품목별로 구비된 공기구비품 대장에 취득일자, 취득금액, 관리비부과액을 기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기재하고, 관리자 및 실사일자를 부기함. 이 정도로 충분하며, 귀 단지가 감정사가 아닌데 '현행 가치'는 기재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