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비/미화 용역비 부가세여부
 번호  499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4-28  조회수  191

 
전체직원이 관리용역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은 직영으로 가고, 경비와 미화는 용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리용역비로 인건비모두를 부가세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분리할 시 직영부분은 부가세 부과를 안해도 되는 것이나
경비나 청소용역은 부가세를 포하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이런 과세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요?
--대표회의에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리비부분의 과세와 비과세에 대하여 법적(법령 등) 자료 등
--늘 명쾌한 답변을 보며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비/미화 용역비 부가세여부
 번호  504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4-28  조회수  235

 
<답변>
조특법 신설 이후 공동주택에 대한 경비 및 청소는 면세인 바, 직영 및 용역 불문하고 부가세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