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추진비 지급 여부
 번호  496  작성자  송시현  등록일  2009-04-20  조회수  211

 
09.3.25일 입주자대표회장 사직으로 관리규약에 의거 연장 부회장이 09.4.20일까지 직무대행직을 수행해왔습니다. 이경우 직무대행자에게 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한지요(관리규약에는 직무대행자에게 업무추진비 지급에대한 내용이 없음)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제목  업무추진비 지급 여부
 번호  501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4-28  조회수  234

 
<답변>
가능함. 아울러 대표회의에서 추인을 추가하여 사후 불미스런 일을 막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