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회계감사
 번호  495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4-14  조회수  197

 
우리 아파트는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와 자체감사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주민 중에 회계감사를 단일건이 아닌 전반적으로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감사를 하겠다는 요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입주자 서명을 과반수나 다수 받아 올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 개인이 (입주자 과반수나 다수의 동의를 받더라도) 회계 감사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워 하는 것은 자칫 의혹만 부풀리는 감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나 해결책은 없는지요?
제목  아파트 회계감사
 번호  500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4-28  조회수  242

 
<답변>
귀 단지 관리규약 규정에 의할 하는 것이며, 표준관리규약에 의할 경우 특정 주민의 내부감사는 과반수 여부에 불구하고 불가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