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차충당금을 소송비로 대여시 회계처리 방법
 번호  493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4-03  조회수  182

 
안녕하세요? ^^

저희 아파트는 주택조합에서 시행하여 2007년 8월 입주했고 일부세대는 미분양,미입주상태이며,
시행초기 토지보상비와 관련하여 일부토지의 가압류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일반분양세대들이 피해(은행권 담보대출 불가,매매.임대차시 불이익등)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상기 가압류소송건을 신속히 해결코자 주택조합에 소송관련비용을 주차충당금에서 단기대여하기로 결의하고(소송당사자가 조합과 원토지소유자임)

*.참고[주차충당금 => 주차관리규정에 의하여 1차량초과 보유세대에는 매월 주차비를 부과하여 주차충당금(부채)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단지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음]

주차관리규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조합의 소송비로 단기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소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질문 : 1. 상기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2. 회계처리는? "단기대여금 / 예금" 인지
"주차충당금 / 예금"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단기대여금과 주차충당금을 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주차충당금을 소송비로 대여시 회계처리 방법
 번호  494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4-07  조회수  179

 
<답변>
1. 관리규약을 편이에 따라 독특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이며
2. 자금의 대여는 첫 번째 분개로 하는 것이고 향후 대여금은 회수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