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차( RF)카드 분개방법
 번호  490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3-31  조회수  167

 
건설사로부터 초기입주시 주차카드를 200개(무상) 인수하였습니다.
인수한 주차카드는 입주자로부터 40,000원/개 의 보증금을 받고있습니다.
반납시 반환하는 조건으로요

1)건설사로부터 인수한 주차카드에 대한 분개방법(필요시)?
저장품등으로 분개하고 수증이익등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2)또는 카드관리대장으로 출납을 기록관리하고
발급시 받는 보증금은 [예금 40,000/ 카드보증금 40,000]만으로 끝내도 좋은지?

3)주차카드 추가 구입시 구입비용의 분개방법은?

--늘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주차( RF)카드 분개방법
 번호  492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4-02  조회수  190

 
<답변>
건설사로부터 초기입주시 주차카드를 200개(무상) 인수하였습니다.
인수한 주차카드는 입주자로부터 40,000원/개 의 보증금을 받고있습니다.
반납시 반환하는 조건으로요

1)건설사로부터 인수한 주차카드에 대한 분개방법(필요시)?
저장품등으로 분개하고 수증이익등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 답) 분개가 불필요함. 단, 카드에 대한 수불대장을 비치함.
2)또는 카드관리대장으로 출납을 기록관리하고
발급시 받는 보증금은 [예금 40,000/ 카드보증금 40,000]만으로 끝내도 좋은지.
--> 답) 보증금, 예수보증금 등 어떤 유형의 계정을 사용해도 무방함.
3)주차카드 추가 구입시 구입비용의 분개방법은?
--> 답) 추후 카드를 추가 구입할 경우 저장품 또는 선급금 등 계상 후 주민 입금시 회수하는 형식으로 함.

--늘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