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외 수익 전용 관련 문의
 번호  485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3-13  조회수  212

 
현재 우리 아파트는 2008년 6월 5일 사용승인이 되어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관리외 수익에 관한 입/지출이 불분명 하여 관리사무소에 질의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

질문 요지는 "전기의 관리외 수익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점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액 예비비로 적립하는 것이 올바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예산제를 운영하는 아파트에서
전기 관리비의 2%(상한)를 적립할 수 있고
전기의 관리외 수익은 당기로 이월될 수 없고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 66조 3항을 근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아래와 같이 답변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합니까?

질의/답변 :
관리규약 제54조에 관리외수입은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법시행령 66조 3항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우리아파트 사용검사일이 2008년 6월5일이므로 2009년 6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리외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수는 없고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예비비를 사용하고 집행내역을 입주자등이 알수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관리외 수익 전용 관련 문의
 번호  488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3-17  조회수  211

 
<답변>
현재 우리 아파트는 2008년 6월 5일 사용승인이 되어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관리외 수익에 관한 입/지출이 불분명 하여 관리사무소에 질의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

질문 요지는 "전기의 관리외 수익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점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액 예비비로 적립하는 것이 올바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예산제를 운영하는 아파트에서
전기 관리비의 2%(상한)를 적립할 수 있고
전기의 관리외 수익은 당기로 이월될 수 없고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 66조 3항을 근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아래와 같이 답변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합니까?

질의/답변 :
관리규약 제54조에 관리외수입은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법시행령 66조 3항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우리아파트 사용검사일이 2008년 6월5일이므로 2009년 6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리외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수는 없고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예비비를 사용하고 집행내역을 입주자등이 알수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답) 주탭법령의 규정은 관리비로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단지 관리규약 규정에서 예비비적립금으로 처분하는 금액을 제외한 잉여금을 장충금으로 처분하여야 함이 정당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다고 잉여금을 예비비적립금으로만 처분하는 결의는 귀 단지 관리규약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