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보수공사 보조금의 계정처리
 번호  484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3-12  조회수  172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시설의 하자보수공사 보조금으로 현금을 받았으나
시설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시설을 유지보수해나가는 방향으로 할 경우
보조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계정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자보수공사 보조금의 계정처리
 번호  487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3-17  조회수  199

 
<답변>
입금시 잡수익(하자보수수익 등)으로 처리한 후 당기 중 지출은 관리외비용 중 하자보수비로, 차기 이후는 잔액을 예비비적립금으로 처분한 후 이를 집행하는 방식임.
참고로, 회계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입금시 하자보수충당금(부채)로 잡은 다음 동 충당부채에서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