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금계산서 발행
 번호  453  작성자  강실장  등록일  2009-01-20  조회수  168
 파일명  관리비총괄표.xls  파일크기  40448  다운로드수  7

 
안녕하세요? 권회계사님!
회계감사를 받으며, 정확하고 바른지도 해주셔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잠시 아파트일을 놓았다가 다시 취업한 곳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곳은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는 곳으로 세대별로 사업자도 있고 개인 임대사업자도 있습니다. 과세 비과세 항목을 구분하여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고유번호증으로 과세항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이 타장한지요?(물론 전기요금처럼 부가세가 명백히 부과되는 부분에서는 그만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 대부분 발생금액에서 1.1로 나누어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분류하여 표기하고 세금계산서도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생금액에 대하여 따로 부가세를 징구하지 않고 발생금액 내에서 분류처리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따로 받아둔 부가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액에 대하여 단지 분류기재만 하였을 뿐인데 신고후 별 문제가 없겠는지요?
3. 소모품이나 물품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징구의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10만원인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로 4장으로 분리받아 같이 붙여놓는 이런 방법이 왠지 개운치가 않네요! 편법같기도 하고요.
그 기준과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회계사님께는 명쾌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s.참고로 관리비총괄표를 첨부합니다.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
 번호  455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1-22  조회수  182

 
<답변>
안녕하세요? 권회계사님!
회계감사를 받으며, 정확하고 바른지도 해주셔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잠시 아파트일을 놓았다가 다시 취업한 곳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곳은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는 곳으로 세대별로 사업자도 있고 개인 임대사업자도 있습니다. 과세 비과세 항목을 구분하여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고유번호증으로 과세항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이 타장한지요?(물론 전기요금처럼 부가세가 명백히 부과되는 부분에서는 그만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답) 전기료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할 수 없음.
2. 대부분 발생금액에서 1.1로 나누어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분류하여 표기하고 세금계산서도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생금액에 대하여 따로 부가세를 징구하지 않고 발생금액 내에서 분류처리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따로 받아둔 부가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액에 대하여 단지 분류기재만 하였을 뿐인데 신고후 별 문제가 없겠는지요?
--> 답) 고유번호로 1의 답변 이외 전체 관리비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그에 대한 회계처리는 귀 단지에서 어떤 방식에 의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임.
3. 소모품이나 물품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징구의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10만원인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로 4장으로 분리받아 같이 붙여놓는 이런 방법이 왠지 개운치가 않네요! 편법같기도 하고요.
그 기준과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 답) 귀단지에서는 비영리 고유번호인 바, 영수증빙은 세법규정에 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귀단지의 내부통제 방식에 따라 징수하면 됨(영리사업자인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은 1만원임). 단, 매입세금계산서를 답1과 같이 부과하자면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함.
--회계사님께는 명쾌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s.참고로 관리비총괄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