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진단비용 회계처리
 번호  556  작성자  000  등록일  2009-12-08  조회수  189

 
반갑습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내용)

아파트에서 하자진단을 한후 시공업체와 계속 하자관련 협의를 하다가
얼마전에 하자종결합의를 하여 하자진단비용을 돌려받기로 하였읍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현재 우리아파트 회계처리 내용
* 하자진단업체에 하자진단비용 지출시
- 가지급금/제예금(운영구좌) : 2005.03월
- 가지급금/제예금(금고) : 2005.06월
- 가지급금/제예금(운영구좌) : 2007.7월

2) 하자합의 후 시공업체에 하자진단 비용 돌려받음
* 하자진단비용 돌려 받은 경우 회계 처리
- 제예금/가지급금 : 2009.12월(이렇게 상계처리 하면 되나요?)

가. 그리고 돌려받는 하자진단비용으로 하자종결합의 내용 중 cctv
설치 공사비용으로 일부를 지급하기로 동대표회의에서 의결하
였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분개 설명)

나. 이때 시공업체에서 하자진단비용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하고
입금을 하였읍니다.
1. 아파트에서는 합의에 의한 부분이니까 아파트에서 발생한 비용
을 전부 돌려 받고 싶은데 이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
산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
2. 부가세 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이때 회계처리(계정)는 어떻
게 하면 될까요? (분개 설명)
2-1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하여 관리비로 부과해야 하나요?
2-2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회계처리 하면 될
까요?(예: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목  하자진단비용 회계처리
 번호  557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12-11  조회수  209

 
<답변>
반갑습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내용)

아파트에서 하자진단을 한후 시공업체와 계속 하자관련 협의를 하다가
얼마전에 하자종결합의를 하여 하자진단비용을 돌려받기로 하였읍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현재 우리아파트 회계처리 내용
* 하자진단업체에 하자진단비용 지출시
- 가지급금/제예금(운영구좌) : 2005.03월
- 가지급금/제예금(금고) : 2005.06월
- 가지급금/제예금(운영구좌) : 2007.7월

2) 하자합의 후 시공업체에 하자진단 비용 돌려받음
* 하자진단비용 돌려 받은 경우 회계 처리
- 제예금/가지급금 : 2009.12월(이렇게 상계처리 하면 되나요?)

--> 답) 그렇습니다.

가. 그리고 돌려받는 하자진단비용으로 하자종결합의 내용 중 cctv
설치 공사비용으로 일부를 지급하기로 동대표회의에서 의결하
였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분개 설명)
--> 1)및2)에 의하면 귀 단지의 예금은 들고 나서 별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cctv공사비 지출은 별도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관리비로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함. 즉, 대표회의 결의는 관리규약 위배에 해당할 수 있음.

나. 이때 시공업체에서 하자진단비용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하고
입금을 하였읍니다.
1. 아파트에서는 합의에 의한 부분이니까 아파트에서 발생한 비용
을 전부 돌려 받고 싶은데 이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
산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
2. 부가세 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이때 회계처리(계정)는 어떻
게 하면 될까요? (분개 설명)
2-1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하여 관리비로 부과해야 하나요?
2-2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회계처리 하면 될
까요?(예: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답) 매입부가세 금액이 회수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이며, 하자진단비용은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별도의 징수대상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