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익잉여금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일자
 번호  567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01-20  조회수  304

 
<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 담당자로서
회계사님께서 출간하신 아파트회계실무,아파트회계관리
두 책자를 완독하고 실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저희 단지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를 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9년회계년도 역시 12월말일자로 회계년도를 마감
하면서 이익잉여금 발생금에 대하여
전액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키로 의결 하였으며
처분 의결일은 2010년 1월 15일 입니다.


(질문)

1. 잉여금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일자는 2010년 1월 15일이 맞는지
->답) 1월 15일임.
2. 맞다면 2009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의 표기방법은 동 금액에
대하여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는지?
3. 회계처리일자는 2010년1월15일 이지만 2009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는 처분액만큼 장기수선충당금이 증가되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0"가 되는게 맞는 것인지?

-> 답) 대차대조표에서는 12.31일자는 처분전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함. 다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는 그 금액이 처분되는 모습으로 기재하는 것임. 즉, 대차대조표와 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최종 차기이월잉여금 잔액은 달라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