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외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번호  562  작성자  000  등록일  2010-01-18  조회수  227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바쁘신 줄 알면서 이렇게 폐를 끼칩니다.

저는 아파트회계실무와 아파트회계관리라는 책을 구입하여 아파트 회계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항상 회계사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부 관리외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아파트에서 각종 통신사 중계기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간 전기료를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수령시점에서 관리비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기검침수당을 관리외 수익인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전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관리외비용인 잡지출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표준관리규약에는 관리외수입은 예비비 혹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어 이를 관리외수익인 검침수입으로 분리하고 잡지출이 바람직하지 않을지요? 아니면 다른 올바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관리외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번호  565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01-19  조회수  326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바쁘신 줄 알면서 이렇게 폐를 끼칩니다.

저는 아파트회계실무와 아파트회계관리라는 책을 구입하여 아파트 회계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항상 회계사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부 관리외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아파트에서 각종 통신사 중계기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간 전기료를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수령시점에서 관리비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 임대료로 이해하면 관리외수익이 되는 것이고 전기료사용료 보전으로 이해하면 전기료 차감으로 하거나 전기료를 중계기에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하며 단지별 중계기 임대료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2. 전기검침수당을 관리외 수익인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전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관리외비용인 잡지출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표준관리규약에는 관리외수입은 예비비 혹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어 이를 관리외수익인 검침수입으로 분리하고 잡지출이 바람직하지 않을지요? 아니면 다른 올바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답) 관리외수익인 검침수입의 지출 원인을 ' 그 직원이 수고한 대가'로 본다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준용하여 '관리외수익에 직접 관련한 관리외비용'인 잡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따라서 검침수당이 검침수입에 직접 관련된 수당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귀 견해와 같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