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기순이익사용에 관하여
 번호  561  작성자  000  등록일  2010-01-11  조회수  277

 
1차와 2차아파트가 분양후 통합관리하던중 쌍방 주민동의로 구분관리하게됐습니다 2009년도 12월결산하면서 선급비용으로 남은 잔액은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제목  당기순이익사용에 관하여
 번호  564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01-19  조회수  253

 
1차와 2차아파트가 분양후 통합관리하던중 쌍방 주민동의로 구분관리하게됐습니다 2009년도 12월결산하면서 선급비용으로 남은 잔액은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 답)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관리비로 부과하지 말고 끝내자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선급비용은 대변으로, 차변에는 관리외비용 중 잡손실로 처리하되 중요한 금액이라면 그 특징을 나타내는 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정상적인 경우라면 선급비용을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에 유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