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회계기간변경
 번호  554  작성자  000  등록일  2009-12-07  조회수  171

 
아파드회계기간변경에대한문의입니다.
저희아파트즌회계기간이 매년12월1일부터익년11월30일까지입니다.
이를매년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바꿀려고하는데어떠한절차가 필요한지요.
대표회의 의결만으로가능한지요?
금년도12월분은 2009회계년도에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는지요?
이상2가지질문에대하여 회계사님의견해를 알고싶습니다.
제목  아파트회계기간변경
 번호  555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12-07  조회수  201

 
<답변>
1. 회계기간의 변경은 관리규약 개정 건이므로,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고
2.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12월 한달을 한 회계연도로 하고, 다음 회계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3. 귀 단지의 경우 1월에 불과하여 2의 정답에도 불구하고 아파트회계 관리의 효익 측면에서 가능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