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 진단비용 회계처리 문의입니다.
 번호  552  작성자  000  등록일  2009-11-18  조회수  175

 
아파트에서 하자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떤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차 아파트인 관계로 예비비 및 적립금액은 적은 상황입니다.

가지급금/제예금 처리 후 1년 정도 이후에 건설회사와 협의가 종료된 후에
받는 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 외에 다른 좋은 회계처리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자 진단비용 회계처리 문의입니다.
 번호  553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11-19  조회수  186

 
<답변>
하자진단비는 소유자 몫의 지출이므로 소유자에게 귀속되도록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처럼 차기 이후 회수할 것이 분명하면 일시적인 지출계정인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