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번호  544  작성자  000  등록일  2009-10-14  조회수  184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리담당입니다.
실무책을 구입하여 보고 있는데여
책만으로는 궁금한 점이 해결되지 않아서요..
2008년도 결산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한 입주민이 결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에 이익잉여금처분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결산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해 결산이 잘못된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또 한가지는 전기검침수당을 가수금으로 처리 하고 있는데요
전기검침수당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자산 및 공기구 비품으로 계상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요
저희 아파트는 공구등을 구입해서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에 설정하여 공기구 비품으로 구입하여 감가상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초기에 공기구비품으로 몇천원짜리 공구까지 설정이 되어 있다보니 감가상각 다 된 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과 상계처리하고 수선유지비 등으로 구입한 것들은 부외자산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잘못된것인지요
바쁘신 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제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번호  545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10-15  조회수  229

 
<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리담당입니다.
실무책을 구입하여 보고 있는데여
--> 답) 반가와요.
책만으로는 궁금한 점이 해결되지 않아서요..
2008년도 결산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한 입주민이 결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에 이익잉여금처분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요..
--> 답) 잉여금처분계산서가 빠진 것은 잘못된 것이나, 통상의 아파트 관행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해 결산이 잘못된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 답) 상동. 물론 관리규약 위배를 따지자면 위배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가혹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음.
또 한가지는 전기검침수당을 가수금으로 처리 하고 있는데요
전기검침수당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요...
--> 답) 가수금 잡았다가 가수금에서 주는 방식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만약 전기담당자에게 지급한다면 세무상 과세소득인 바 원천징수대상임은 분명하지만, 많은 단지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임.
그리고
아파트에서 자산 및 공기구 비품으로 계상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요
저희 아파트는 공구등을 구입해서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에 설정하여 공기구 비품으로 구입하여 감가상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초기에 공기구비품으로 몇천원짜리 공구까지 설정이 되어 있다보니 감가상각 다 된 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과 상계처리하고 수선유지비 등으로 구입한 것들은 부외자산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잘못된것인지요
--> 답) 중요한 금액이나 눈에 보이는 비품은 유형자산으로 잡는 것이 좋겠지만, 중요하지 않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도 중요성의 원칙에서 보아 무방하나, 유형자산 관리대장으로는 관리하여야 함. 따라서 귀 단지의 모습은 아파트관행에 비추어 보아 그다지 잘못된 처리 방식은 아님.
바쁘신 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