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사업년도 변경관련
 번호  542  작성자  000  등록일  2009-10-08  조회수  159

 
저희 아파트는 회계기간이 2008년 6월~2009년 5월(12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회계기간을 12월말까지로 변경을 하려고하는데요


그렇다면 2009년 6월부터 12월말까지가 13기가되는지
아니면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가 13기가되는지


그리고 세무서에 별도로 변경신고를 해야되는지
절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목  아파트 사업년도 변경관련
 번호  543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10-10  조회수  156

 
<답변>
저희 아파트는 회계기간이 2008년 6월~2009년 5월(12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회계기간을 12월말까지로 변경을 하려고하는데요


그렇다면 2009년 6월부터 12월말까지가 13기가되는지
아니면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가 13기가되는지
--> 답) 13기는 2009년 12월말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별도로 변경신고를 해야되는지
절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 답) 세무서와는 아무런 상관 없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고 등은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