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회계질문입니다.
 번호  540  작성자  000  등록일  2009-10-05  조회수  174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의 아파트실무교재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파트에서 개별난방전환공사를 하면서 대금결재를 빌려서(차입)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차입금은 세대부과하지 않고 차후 관리외수익에서 매년 상환할 예정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제목  아파트회계질문입니다.
 번호  541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10-07  조회수  180

 
<답변>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의 아파트실무교재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파트에서 개별난방전환공사를 하면서 대금결재를 빌려서(차입)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답) 자금의 지출로서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는 지출은 관리외비용 중 '해당 계정(예:난방전환공사비 등)' 이외는 없습니다. 즉, 귀 단지 관리규약에 의할 때 개별난방전환공사는 소유자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회계상 정답인 관리외비용 처리는 관리규약 위배입니다.

차입금은 세대부과하지 않고 차후 관리외수익에서 매년 상환할 예정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 답) 관리외수익은 귀 단지 관리규약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며, 상기 지출액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