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코니추가확장세대에 대한 난방비처리
 번호  538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9-15  조회수  158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의 저서 잘 읽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새로 부임했는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중앙난방을 하고 있으며, 발코니 추가 확장세대에 대해서는 전체난방비와 별도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바로 관리비에 부과하여 잡수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과 관리수익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난방비에 대해서는 추가난방비(관리비용) ☓☓☓ 난방시설충당금 ☓☓☓로 회계처리하여 향후 난방시설개체비로 적립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난방비를 적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어, 여기에 대해 회계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발코니추가확장세대에 대한 난방비처리
 번호  539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9-16  조회수  164

 
<답변>
1. 반갑습니다.
2. 아파트회계는 쉽고 투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의 저서 잘 읽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새로 부임했는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중앙난방을 하고 있으며, 발코니 추가 확장세대에 대해서는 전체난방비와 별도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바로 관리비에 부과하여 잡수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답)잡수익 처리 건이 아니라 난방비로 부과할 건이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비용과 관리수익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난방비에 대해서는 추가난방비(관리비용) ☓☓☓ 난방시설충당금 ☓☓☓로 회계처리하여 향후 난방시설개체비로 적립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난방비를 적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어, 여기에 대해 회계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 답) 발생 부과할 전체 난방비 중 해당 세대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추가 난방비'를 부과하되 난방비로 부과하는 것임. 이는 결국 발코니 확장세대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난방 제 비용을 해당 세대에 부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동난방비가 차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난방충당금 등의 계정을 신설하지 않도록 하고, 위의 방식에 의할 경우 당해 발생 난방비를 그 시점의 전체 가구에 부과하는 최선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