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회계실무질의
 번호  535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9-04  조회수  180

 
저희 아파트에서는 얼마전에 컴퓨터를 구입하고 구입비75만을 선급비용으로 6개월 관리비에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을 내용연수 6개월간 감가상각을 할렸고 합니다. 이럴경우 월할 상각비를 매월관리비로 부과하는 금액을 상각비로 계산 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내용연수를 정하여 원가배분을 해야하는지 결론적으로 선급비용으로 유형자산을 구입했을때 감가상각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세무사님 동영상 강의에서도 비품에 대한 상각기간은 되도록 짧게하라고 하셨는데.신제품은 내용연수가 5년이상은 된다고 볼때 짧게처리하면 수익,비용대응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얇은 회계지식으로 정립이 잘 되지않는데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아파트회계실무질의
 번호  537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9-06  조회수  195

 

<답변>
저희 아파트에서는 얼마전에 컴퓨터를 구입하고 구입비75만을 선급비용으로 6개월 관리비에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을 내용연수 6개월간 감가상각을 할렸고 합니다. 이럴경우 월할 상각비를 매월관리비로 부과하는 금액을 상각비로 계산 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내용연수를 정하여 원가배분을 해야하는지 결론적으로 선급비용으로 유형자산을 구입했을때 감가상각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답)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비품으로 잡은 후 6개월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임. 즉, 선급비용 잡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잘못된 것임.


그리고 세무사님 동영상 강의에서도 비품에 대한 상각기간은 되도록 짧게하라고 하셨는데.신제품은 내용연수가 5년이상은 된다고 볼때 짧게처리하면 수익,비용대응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얇은 회계지식으로 정립이 잘 되지않는데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답) 회계사로 칭하도록 함(^^), 아파트 감가상각은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과 지출 금액의 조속한 회수(자금 수지 측면)에 있는 것이므로 월 20만원 내외가 부과되는 것이 관습상 적정함. 따라서 기업회계 등에서 말하는 경제적 내용연수 또는 세법상 5년 등은 아파트회계에서는 적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