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과 체결한 전기안전대행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
 번호  530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8-28  조회수  168

 
아파트 단지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대행계약을 자격증소지한 개인과 맺고 수수료를 그 개인앞으로 지급할 경우 그개인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까?
이 경우 부가세문제는 관계없는지요?
 제목  개인과 체결한 전기안전대행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
 번호  531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8-29  조회수  185

 
<답변>
1. 부가세는 귀 단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개인'이 문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선안'으로 귀 단지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후 대금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함(세무상 정답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
2. 단, 아파트에서 제3의 개인과 전기안전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계약의 투명성' 및 관리의 적절성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유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