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예산제 부과시 회계처리
 번호  521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8-05  조회수  187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정산제 아파트만 다니다 금번에 예산제로 부과하는 아파트로
옮기었는데

관리이익이 발생하게 그동안 회계장부를 처리했더라고요

비영리사업장이라서 관리외수익만 발생해야한다고 알았는데
예산제는 관리이익도 발생하던데

예산제와 정산제의 차이점과 예산제부과시 부과내역서와
회계처리상 관리비용이 같지않아도 되는건지요?
제목  아파트 예산제 부과시 회계처리
 번호  522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8-07  조회수  176

 
<답변>
1. 귀 단지와 같이 예산제에 의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바, 이 경우는 관리총손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포함한 잉여금은 결산 후 차기 예산 설정시 가감 정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