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액해준 연체료수입 회계처리방법
 번호    작성자    등록일  2010-11-22  조회수  

 
장기 연체세대의 연체료 100만원중 30만원을 감액해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경우 30만원의 연체료 수입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으로 아래와 같이 분개해 봤는데
(차) 제예금 11,000,000 (대) 미수관리비 10,000,000
연체료수입 300,000 연체료수입 1,000,000
잡손실 300,000
위와 같이 처리해도 되는지요
제목  감액해준 연체료수입 회계처리방법
 번호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11-29  조회수  

 
<답변>
연체료수익은 현금주의에 의하는 것이 공정타당한 모습인 바, 순액만 연체료 수익으로 처리함. 단, 대표회의 결의 내용은 전표, 장부 등에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