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보육실 임대료 부가가치세 징수 관련
 번호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11-29  조회수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파트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관리동 1층 보육실을 임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초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당시 담당 직원과 통화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아파트는 고유번호증이 "82"로 되어 있으므로 "80"아파트의 경우 처럼 6개월 1,200만원이 초과하지 않아도 부가세를 납부해야함이 타당 한지 그렇다면 "82"와 "80"의 명확한 차이점과 최초 고유번호 발급시 "80"과
"82"로 구분하여 발급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 답) 82년 비영리법인이므로 간이과세자가 없어 세무서 견해가 올바름. 90년대말 일제정비때의 것으로 위탁관리 통합회계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것으로 지금은 현실성 없음.

2. 관할 세무서 직원 왈 금년분만 내고 2010년 10월1일자로 "80"으로 고유번호증을 낼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하는데, "80"으로 바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인에게 부당한 세금 추징 여부는 없는지 여부
---> 답) 관계 없음.

3. 1번과 유사한 질문을 재차 드리면, 지난 90년말인지 2000년초인지 기억이 가물하지만 국세청에서 기존 "80"아파트에 공문을 발송하여 "82"로 유도한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80"의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과다한 세금이 부과 된다고 기억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 답) 정황은 1에서 설명했고, 당시 80인 경우 개인의 금융소득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했지만 유권해석을 통하여 회장 개인 소득과 무관하도록 처리.

4. 세무서 직원 왈 "80"으로 고유번호증을 바꿀때 과세여부란에 "부동산 임대가 있다"를 표기하면 따로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6개월간 1,2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신고 의무만 있고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님 또다른 요식행위 내지는 세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 답) 간이과세자 보겠다는 것이고 납부세액은 없음. 단, 소득세는 발생. 이에 대하여 고유목적준비금 설정으로 50% 감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