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비비 관련
 번호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12-08  조회수  

  안녕하세요!

1. 아파트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것인지요?
-> 답) 결산대표회의에서 잉여금 처분에 의함.
2. 우리아파트 예산제의 첫시행으로 2011년도에 사용할 예비비를 책정하려는데 2010년 당기순이익에서 2/100를 예비비로 책정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답>-> 관리규약 규정에 의함.
3. 예비비를 예산안에 포함하여 관리비에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답>-> 불가함.
4. 2011년 예산안의 당기순이익에서 미리 책정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답>-> 불가함.
5. 일반 기업에서도 예비비와 유사한 용도의 처분이 있는지요?

<답>-> 해당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