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흐름표 관련
 번호    작성자    등록일  2011-01-14  

 
안녕하십니까

2010년 표준관리규약 중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제46조 4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결산서에 현금
흐름표 등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당 아파트 동별대표자 중 한분도 아파트 회계흐름을 기업회계와 동일한 선상으로 인지하고 매달 현금흐름표를 부과 내역서에 별도 기입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으로 "현금흐름표" 작성은 법인 경리를 오래한 분들도 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실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아파트에서는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첨부 및 게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46조에 명시된 현금흐름표가 기업에서 하고 있는 현금흐름표를 명시하는 것인지 아님 착오내지는 아무생각 없이 현금출납장을 잘못 기입했는지 여부

2.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금 흐름표 첨부가 맞다면 아파트 회계 결산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질의합니다.

너무 뜬 구름같고 요지가 많이 빗나갔지만 나름 아파트 근무를 오래했다 자부하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에 두서가 없는점 양해 바랍니다.
제목  현금흐름표 관련
 번호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1-01-14  조회수  

 
<답변>
정신없는 개정 준칙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로
한국아파트신문에 연재 중인 본인의 원고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규약에 불구하고 만들수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