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정문의
 번호  585  작성자  장용승  등록일  2010-06-15  조회수  76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소망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 내용 :

우리 아파트는 입주민의 서면동의(82% 이상)를 받아 관계기관에 행위허가를 득하여 통합경비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3층 입주민의 민원이 생겨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조 :
1. 관리동 앞에 신축하고 있으며 동 건물은 피로티 구조로 2층까지는
관리동이고 3층부터 입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2. 통합경비실 높이 (1층 건물이고 그 위에 조형물(재질:철구조물,복합
판넬)을 짓고 있습니다
3. 조형물의 높이는 2층 관리동 조금 밑이고 3층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음
(* 민원내용:
가. 통합경비실 옥상에 여름에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조 잔디를 깔
고 큰 화분을 놓아 해당 입주민 댁에서 발코니에서 볼때 식상하
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함
나. 조형물을 타고 혹시 도둑이 침입할까 걱정함 :
현보완조치 : 지상 cctv 화각 조정 및 관리동2층 출입문 시건장
치함 )
궁금한 점 :
1.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예상(위의 3번 가 민원내용)되며 회계처
리가 가능(공사는 전체입주민의 82% 서면 동의를 받음) 하다면 회계 처
리 시 가능한 계정과목은(관리외 수익:잡수익 등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2. 위의 1번 항과 별개로 세대내 보상(예:방범창, 또는 세대 내 발코니 실
내 조경(화분 등)을 요구 할 경우에도 회계 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한 계정과목은?
 제목  계정문의
 번호  586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06-20  조회수  54

 
<답변>
1.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예상(위의 3번 가 민원내용)되며 회계처
리가 가능(공사는 전체입주민의 82% 서면 동의를 받음) 하다면 회계 처
리 시 가능한 계정과목은(관리외 수익:잡수익 등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 답) 당해 공사를 위하여 소유자 몫의 관리비를 추가 징수할 경우 동 금액에서 지출하면 되는 것이나(부과시 대응되는 00충당금 등), 추가 징수하지 않을 경우 예비비적립금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주요시설의 보수 등 준용)
2. 위의 1번 항과 별개로 세대내 보상(예:방범창, 또는 세대 내 발코니 실
내 조경(화분 등)을 요구 할 경우에도 회계 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한 계정과목은?
--> 답) 세대내 보상도 해당 공사에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 동일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세대내 조경공사 등은 통상의 아파트회계의 관습상 부정적으로 봅니다(즉, 직접 보상 이기 보다는 간접 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