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수선충당금
 번호  578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04-24  조회수  196

 
<답변>

2009년도 도장공사로 인하여 지출이 많았는데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50,000,000원이 부족하여 주차시설충당예치금에서 대체하여 지출하였습니다.(주차시설충당금은 2대차량 보유세대에 부과하고 있으며, 별도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장기수선충당금 매월 적립하여 금액이 채워지면 주차시설로 넘기기로 함)

그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당예치금50,000,000 / 주차시설충당예치금50,000,000
장기수선충당금 50,000,000 / 장기수선충당예치금 50,000,000

그리하여 2009년도 장기수선충당금이 -(마이너스)로 이월되어 있는상태입니다.

현재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부과 적립되어 주차시설충당예치금으로 입금하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시설충당예치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 주차시설충당예치금으로 넘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다시 처리를 해야할까요?

제 생각에는
주차시설충당금 50,000,000 / 장기수선충당금 50,000,000
아니면 2010년도 결산서 작성때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해야 하나요?
그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 귀 단지는 불필요한 주차충당금 계정을 보유하여 이런 문제를 자초했군요. 즉. 1999년 이후 관리외수익인 주차료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다만, 위와 같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귀 단지 견해정도로 하면 됨. 아울러 주차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전액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고(전기오류수정 처리로 잉여금으로 한 후 장충으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 대체도 편의상 가능함) 별도 관리되고 있는 주차예치금도 장기수선예치금으로 계정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