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수선예치금과장기수선충당금일치작업
 번호  574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03-23  조회수  270

 
<답변>
당아파트 장기수선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3,226,573원이 예치금 적게 예치되어 이를 똑같이 맞추되 이익잉여금에서 인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를 보았슴니다,
분개를(차)장기수선예치금 ***** (대)에금*****
이렇게 만하니 이익잉여금이 줄 지를 않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처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장기수선충당금과 동 예치금이 일치하는 않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 바, 귀 단지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이 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귀 단지에서 단순히 장기수선예치금 부족액을 추가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잉여금 처분 사항이 아니라 예금 대체 사항이 되어, 상기 분개로 종료하는 것입니다.즉, 대표회의 결의가 적절하지 않았음.
--> 권고안 : '관리비 통장에서 장기수선예치금 통장으로 즉시 이관할 것' 정도로 변경 결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