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유번호 대표자 정정 신고
 번호  481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2-28  조회수  181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치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입니다.
2월1일부로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고유번호대표자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장은 모든 계약은 관리소장이 하니까 고유번호 대표자도 관리소장 명의로 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장의 명의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입주자대표회장의 명의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관리소장의 명의로 하면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제목  고유번호 대표자 정정 신고
 번호  482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3-03  조회수  192

 
<답변>
고유번호의 명의는 자치관리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또는 관리소장 명의가 모두 가능하며 임의 선택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