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보험 처리건

2002.10.02  
안녕하셔요.
늘 자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전임자(초보자)가 입주초기 고용보험을 납부한 후에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일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한 고용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수금' 이나 '잡수입'은 어떤지요.
명쾌한 해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