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회사의 전기료 부과분에 관하여

2002.10.09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질문할 내용은 여기는 입주아파트 입니다
8월분 전기료를 건설회사가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 중 주민분이 20,000,000중 1,000,000이었습니다
관리비 부과를 1,000,000원만 해야 하는데 건설업체에다 19,000,000원을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8월분) 19,000,000만원은 미수관리비/관리비 수입으로 전표가 잡혀 있는데 수정 분개를 하고 싶습니다..
미수관리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