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료절감부분 공사비대체 적정여부
 번호  525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8-20  조회수  169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피스텔과상가 빌딩으로 인건비는 관리용역비로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

1.전기 계약용량을 낮추므로 인해 전기 기본료를 2백만원가량 절감하기 위해 전기공사를 하게될 때(전기료 적용단가가 낮아지게됨) 그 공사비를 전기료가 절감되는 만큼 전기료 명목으로 부과하여도 되는지?

2.전기료절감되는 만큼 전기자격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할때
전기료로 부과해도 되는지? 아니면 적정 계정 처리방법은?
3.세무기장료(전문용역수수료)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을
경리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 적정 회계처리방법은?

--늘 신뢰할만하고 공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전기료절감부분 공사비대체 적정여부
 번호  529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8-27  조회수  184

 
<답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피스텔과상가 빌딩으로 인건비는 관리용역비로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

1.전기 계약용량을 낮추므로 인해 전기 기본료를 2백만원가량 절감하기 위해 전기공사를 하게될 때(전기료 적용단가가 낮아지게됨) 그 공사비를 전기료가 절감되는 만큼 전기료 명목으로 부과하여도 되는지?
<-- 대표회의 결의로 가능할 것으로 보나 얼마의 기간 동안 전기료로 부과할 지에 대한 적정한 판단이 있어야 하며(에스코 사업과 동일한 방식 적용), 다만 공동전기료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수선유지비(선급비용 처리 후 부과 기간 결정)도 가능할 것으로 봄.


2.전기료절감되는 만큼 전기자격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할때
전기료로 부과해도 되는지? 아니면 적정 계정 처리방법은?
--> 전기료 절감액을 직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공정하지 않음.

3.세무기장료(전문용역수수료)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을
경리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 적정 회계처리방법은?

--> 급여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