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선방송료에대해

2002.10.15  
제가 일하는 아파트에서는 유선방송료 계약을 세대당 금액으로 한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670,000원으로 계약을 해 세대수와 상관없이 670,000원이 지급됩니다. 매달 케이블 시청 세대와 구분하여 케이블 시청 세대를 제외한 세대에 유선방송료를 부과합니다. 600세대 중 케이블이 100세대면 500세대, 200세대면
400세대에 유선방송료를 부과합니다. 670,000/(600-케이블시청세대) 그러던중 케이블 세대수가 계약당시 세대수보다 100세대 이상 증가하여 그 당시 부과금액과 현 부과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 유선방송료를 감하여 지급했는데요
인출 당시 유선방송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670,000원 모두 결재를 받아 인출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감하여 6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0,000원은 인출날이 아닌 며칠후에 입금하였는데요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선방송료 600,000 / 제예금 670,000
가지급금 70,000 해도 될까요 전표에 부연설명을 곁들여서....
아님 가지급금 670,000 / 제예금 670,000
유선방송료 600,000 / 가지급 600,000
입금시 제예금 70,000 / 가지급 70,000 해야 할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