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료 차액에 대하여

2002.10.10  
안녕하세요.
수도료 부과시 수도국과의 시스템 차이로 인하여 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차액이 남을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부족한 달에 상계하고자 합니다.
예) 미수관리비 100 / 관리비수입 100
수도부과차액 10원이 있는 경우 차변에 어떤 계정을 사용하여야 대변에 [가수금]계정을 사용할 수 있겠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