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용계정처리

2002.10.10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구요.
우리 아파트는 매월 동대표회의비가 대표들한테 지급이되는데
1며이 불참시 다시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전표작성시 차변 예금/대변 회의비 이케 하고 있는데 그럼 대변에 작성이 되는데 맞는지요. 비용계정은 금액이 대변에 오면 아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