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수선충당금 예치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담에 대하여

2002.11.15  
항상 고맙습니다.

1.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장명으로 적립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중에 대표회장명의로 적립하게되면 이자에 대한소득세를 대표회장이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대표회장 개인의 소득세와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세가 합해져서그한도가 초과하면 대표회장이 피해를 보는지 궁금하구요

2. 모든용역계약을 위탁관리회사가 아닌 대표회장명의로 하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주민은 현재 어떤근거로 주민이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