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안녕하세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회계사님의 도움에 항상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로 십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요 피복구입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위 내용이 8개항목에 모두 적용이 되는건지요???
물품구입과 수선비명목으로 발생되는 십만원이 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지???
너무 두서없이 궁금증이 많은데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시고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