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수금 정리
 번호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08-09  조회수  

 
<답변>
매월 말일에 10일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개를 하는데 퇴직자와 입사취소자에 대한 보험료가 청구되었습니다.보험료 995,540중에 퇴사자 12,770원 입사취소자 34,07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7월 청구서에는 입사취소자에 대한 34,080원이 환급되었구요.
(차)급여/(대)예수금
10일
(차)예수금/(대)제예금으로 분개 하였는데, 이럴때 말일자 분개와 10일자 분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 퇴사자 분을 퇴직월 급여지급시 예수한 경우 동액에서 상계하고, 예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보고 후 '복리후생비'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봄. 다만 입사취소자분은 가지급 처리 후 가지급 회수로 정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