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외국인산업연수생의 수습기간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여부

질 의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최초 3개월간의 실습연수기간 중 기본연수수당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노동부 예규에도 “산업연수생의 최저임금 수준 보장에 있어 최초 3개월간은 수습사용기간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음.
수습사용중에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음에도 개별연수업체에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회 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포함)의 최초 3개월간의 수습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가 없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제외(임금68200-254, ’0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