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택시업체의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당사의 단체협약상 제40조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되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년이상:7,000원 2년이상:9,000원, 3년이상:11,000원, 4년이상:13,000원, 5년이상:15,000원’ 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9조 ‘제수당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말하며 근속수당은 당해회사 재직기간 1년이상인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승무수당(연초대, 교통비, 식대)은 승무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승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바, 동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노사간에 해석에 따른 다툼이 예상되어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의뢰함.

회 시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근속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는 ①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임. 따라서 근속수당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별표1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별표2에 의해 최저임금 범위에의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만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별표2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됨.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공통요건과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5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지라도 귀 질의에서와 같이 만일 승무수당이 명칭만 승무수당일 뿐 실질적으로 별표1에 의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연초대, 교통비, 식대 등)으로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임금68200-468, ’01.6.30, 同旨 임금68207-577, ’94.10.1, 임금32240-8895, ’90.6.23, 임금68200-798, ’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