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질 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적용의제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업체(아파트)의 경비원, 미화원, 격일 전기종사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여부와 격일근로자가 3일 연속 근무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귀부의 의견

회 시
1.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 법에 의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이 때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예: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예: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를 말함.(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
2.한편, 격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3일 연속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자는 동법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 하에 3일연속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음.(임금68200-527, ’0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