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지급후 식대 또는 기숙사비 공제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질 의
사업주가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상으로 결정하고 급여총액에서 식대 또는 기숙사비를 공제, 실수령액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회 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어야 할 것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임금에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인 식대 및 기숙사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임금을 대상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한 다음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식대 및 기숙사비가 포함되지 않은 채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동 금품을 유상으로 제공키로 결정한 후 임금지급시 이러한 금품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조항의 임금전액불 지불원칙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으로는 공제전의 임금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식대ㆍ기숙사비 등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가 선택할 여지없이 사용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을 미리 임금에 산입시켜 그 공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해서는 임금결정방법, 공제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선행되어야만 최저임금 미달 및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조항의 임금전액불 지불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임금6807-196, ’00.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