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유급휴가수당과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건물청소원은 상용근로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수당과 생리휴가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시 휴가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동 휴가일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및 생리휴가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산입되지 아니함.(임금32240-19950, ’8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