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승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1. 택시업종의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2.택시업종의 승무수당에 관한 질의회시는 대구지역 택시 노․사 뿐만 아니라 전국택시 노․사에 관련된 사안이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와 사용자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39조에 “승무수당(연초대, 교통비, 식대)은 승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대구지역만 승무수당을 연초대, 교통비, 식대로 명시한 것일 뿐, 실제 승무한 날에 한해서 지급하는 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점은 부산 등 다른 지역과 공통임.
3. 승무수당과 관련하여
가.갑설 : 승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금액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임금32240-8895, ’90. 6.23, 임금68220-179, ’01. 3.15)
나.을설 :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해석(임금68200-468, ’01. 6.30)이 있어
우리청은 대구지역 승무수당이 연초대, 식대, 교통비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역과 성질이 다른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6조제2항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질의서를 진달하오니 회신 주시기 바람.

회 시
1.특정 명목의 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연장 및 기타 제수당을 산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수당이 당연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2.이와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귀청에서 질의한 승무수당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공통요건과 개별적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5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귀 질의서에 첨부한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동법 제6조제4항제3호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연초대, 교통비, 식대)으로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임금68200-938, ’0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