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기본급화된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우리청 관내 관광호텔 노사가 임, 단협 교섭과정에서 사용자가 일괄 관리하여 배분하는 봉사료(팁)에 대해 노사간 협약에 따라 일정 부분을 기본급화 할 경우(기본급화된 봉사료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미달임) 기본급화된 봉사료가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회신을 바람

회 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2조 및 제6조제4항에 의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동법시행규칙 별표 1참조)을 제외한 임금”이라 할 수 있음.
귀 질의상의「기본급화된 봉사료」의 경우 사용자가 일괄 관리하여 배분하던 일정 부분을 고정급화 시켰다고 하나, 법정 제수당 및 상여금의 산정기준으로 삼는 등 그 성격이 이미 변화되었다면 통상의 임금체계상의 기본급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봉사료 중 기본급화된 부분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임금68200-525, ’01.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