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중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1.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중소기업체의 부담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외국인에게 지원되는 숙식비, 생활용품비 등 연수업체에서 외국인에게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회 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별표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정해진 바와 같이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한 동규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임금 68220-58 ’95.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