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질 의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음.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됨. 따라서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됨.(임금 사이버민원, ’02.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