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

질 의
당사는 중국 산동성에 해외 단독투자기업으로 수년간 해외산업연수생을 파견받아 연수를 시키고 있으며, ①임금지급에 있어 기본임금은 현지 투자기업에서 지급하고 한국의 모기업에서는 수당조로 추가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②국내 연수기간은 1년으로서 1년에 한해 연장가능하며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근로시간에 동일한 근로를 시키고 있음. ③국내근로자와는 별도로 연수생들에게는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 및 귀국시의 비용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주고 있음.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생에게도 노동관계법령에 의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귀부의 고견

회 시
우리부에서는 노동관계법령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입각, 인도적 차원에서『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근기68201-696, ’99.11.23)』을 마련,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하여「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등」의 보호를 해 주고 있는 바,
동지침의 보호대상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경우,ⅰ)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체연수생 중에서, ⅱ) 국내 모기업의 인력보충수단으로 활용됨으로서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ⅲ)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됨. 또한 ⅲ)의「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라 함은 당해 연수생이 국내 모기업으로부터 직접 임금의 전액을 지급받거나 최소한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받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사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 위와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등」의 보호대상이 되나, 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동 지침의 보호대상이 아님.(임금68200-697, ’0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