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출납수당, 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1.기본급, 상여금(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출납수당(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식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오전 9시에 출근하여 12시까지 일하고 오후는 2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식사는 각자 집으로 가서 먹는데 위와 같은 근무조건일 때에는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회신 바람.

회 시
1.상여금은 통상지급액 등이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록 매월 분할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되므로 포함되지 않음. 반면에 출납수당의 경우에는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2.그리고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 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시간급의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하며, 월급의 경우에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임금 사이버민원, ’02. 5. 6)